거래당사자 쌍방합의 없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능 입력2006.08.17 23:29 수정2006.08.18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래당사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제까지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하도록 해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쪽이 거부하면 신고를 못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예금 대신 서울 오피스텔에 풀베팅"…놀라운 일 벌어졌다 은행 예금 금리가 내리자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 2~3%대 정기예금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연 4%대 수익률에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 2 수익형 부동산 회복 기대에도…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금융권은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 회복 기대가 커진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금리로 사실상 중단된 주택담보... 3 아산 탕정·전주 에코…지방 분양 침체에도 택지지구는 흥행 전반적인 지방 분양시장 침체 속에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지구 분양 물량은 속속 집주인을 찾는 등 선방하고 있다. 대전 도안신도시, 전북 전주 에코시티, 충남 천안 불당지구, 아산 탕정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