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래당사자 한 쪽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하도록 해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쪽이 거부하면 신고를 못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