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다툼이 또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양수산의 설립자인 김성수 회장은 올 6월 아들인 김명환 부회장이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등 승인 결의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주총에 대리인을 참석시켜 이사선임 등 상정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표결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 주주로 행세하는 청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대리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의안 가결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2003년에도 주주총회에서 물리적 충돌로 의결권 행사에 실패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