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위한 대상 자녀도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그러나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3년이 아닌 1년까지만 지급할 방침이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지금과 같이 1년으로 유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