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한 공시가격 주택의 경우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매입자에 대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해 세부담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신규매입자가 기존의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