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휴면예금 및 보험금 출연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강제 출연 의무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사회공헌에 대한 활용도 선언적 의미로만 규정해 또 한 번 '눈 먼 돈'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휴면예금 활용에 대한 법률안이 재경부와 금융기관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고됩니다.

<CG> 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기금 강제 출연에 대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조성시 감사원과 국회 감사를 받아야 하며,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운영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S : 재경부, 기금설치.출연의무 삭제)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설치와 출연 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활용도 선언적 의미로만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 : 휴면예금.보험금 자율적 운영)

결국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활용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운영하겠다는 얘깁니다.

(S : 금융기관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

하지만, 은행연합회와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을 주축으로 한 금융기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소지가 높습니다.

관리.감독권을 금융당국인 금감위가 맡게 돼 국회가 예정했던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사업과는 사실상 멀어질 수 있습니다.

(편집 : 남정민)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계의 입김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사용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눈 먼 돈'이라는 논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