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독신과 자녀없는 부부, 맞벌이의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나 수영을 배울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인 가구에게 유리했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홑벌이 다자녀 가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 추가공제 대상이 기존의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CG 추가공제 변화>

내년부터 독신과 무자녀, 자녀가 하나인 가구는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CG 다자녀 세금 줄고>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300만원에 150만원을 추가해 모두 4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N.S: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세제를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CG 독신·무자녀 세금 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추가공제를 받아왔던 475만명 가운데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독신은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5천원을 더내야 합니다.

반면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 가구를 포함해 360만명 가량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CG 근로장려세제(EITC)>

또 연소득이 1천700만원을 밑돌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 EITC를 통해 연 1회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CG 취학전 교육비 지원>

지금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미술·음악학원을 다닐때만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앞으로는 공제대상이 태권도, 수영은 물론 골프, 승마, 스키 등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됩니다.

<S: 세금우대저축 한도 2천만원 축소>

한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한도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2009년부터는 세제혜택이 없어집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