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게임장에서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게임장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게임 프로그램에 상품권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 통과 후 간단히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상품권을 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게임장에 뿌려진 도박 판돈은 지금까지 알려진 27조원보다 훨씬 늘어난다.

27조원은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발행한 누적발행금액 합계다.

상품권이 게임장과 환전소를 오가며 두 번,세 번 재사용되고 불법 상품권까지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판돈은 1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상품권은 발행업체→총판·대리점→도박게임장 순으로 유통된다.

게임장에서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은 이를 인근 환전소에서 돈으로 교환한다.

환전소는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을 전량 발행업체에 넘겨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사용된다.

한 도박게임장 주인은 22일 "(상품권을) 일곱 번까지 돌린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도박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은 22일 한나라당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불법인 연타(잭팟이 잇따라 터지는 것)·예시(잭팟이 곧 터진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가 판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 상품권(일명 딱지상품권)은 지정제 도입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딱지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담보도 넣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상품권 발행을 폐지키로 하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딱지상품권 광고물이 부쩍 늘어났다.

상품권 총판업체 관계자는 "지정업체 수수료가 장당 최소 50원,지방의 경우 70원 이상인 데 비해 비지정 업체는 최소 45원에 상품권을 교환해준다"며 "상품권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게임장 업주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해성·유승호 기자 l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