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오는 10월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세운상가 일대 11만8000평(39만㎡)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로 지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강북 도심 부활'에 대한 실천을 가시화하는 첫 단계다.

서울시는 앞으로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될 구역은 종로와 충무로,돈화문로와 배오개길 등으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영상가 양쪽 구역이다.

이 가운데는 이미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5구역 등도 포함돼 있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도시기능 개선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가 지정한다.

낙후지역의 성격에 따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분류된다.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과거 서울시가 추진하던 균형발전 촉진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재정비 후 지역의 상업중심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촉진지구 지정은 해당 구청장이 주민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하거나,시장이 해당 구청장과 협의해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 10월까지 지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수립을 끝낼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