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내에서 ㈜한성 등 4개 민간 건설업체들이 내년에 독자적으로 980가구의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22일 "판교 협의양도사업자 용지공급 문제를 놓고 민간업체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으나,변호사 검찰 등에서 2심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건교부 승인을 받아 한성 등 민간업체들이 독자 분양을 추진해 왔던 판교 내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던 판교신도시에서 민간업체들이 내년에 중·대형 948가구와 연립주택 32가구 등 총 980가구를 3차 분양 형태로 공급할 전망이다.

2차 분양과 같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한성 신구종합건설 금강주택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는 판교 내 아파트용지를 토공으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기로 했다가 특혜논란이 일면서 공급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