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판교신도시 계약자와 주변지역에서 이른바 복등기를 한 거래자 등 171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중 31명은 판교 1차 분양계약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됐으며, 또다른 30명은 용인동백지구와 강남재건축 등 전매금지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과 분당,용인 등 가격 상승지역에서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110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 투기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