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22)는 단 하루에 27개 병·의원에서 54장의 처방전을 받아 3개 약국에서 △알약 264.5정 △주사제 7앰플 △점안액 2.48cc △연고 21g △파스류 21장을 받아갔다.

또 다른 수급권자인 B씨(22)도 같은날 이들 병·의원에서 △알약 297정 △파스 26장 △연고제 2개를 타갔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A,B씨는 병·의원 70여곳을 같이 돌면서 지난 한 해에 발급받은 처방전이 3341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급여일수 과다 사용자가 동일 질병에 대해 하루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 쇼핑' 징후가 높다는 판단이 들 경우 단골 병원이나 단골 약국만 이용토록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들 과다 의료 이용자가 의료급여 관리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수급 제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넘길 경우 지금은 사실상 관할 시·군·구에 설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사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해 왔던 것을 사전 연장 승인제로 바꿔 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여일수 연장 승인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