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생명은 24일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엄마사랑 아이사랑 보험Ⅱ'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산모와 태어날 아기에게 화상 치료비와 수술비,상해로 인한 성형 수술비,저체중아 치료비,선천 이상 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산모가 임신중이나 분만 후 42일 안에 임신,출산,산후 관련 특정 질환으로 숨지면 사망 보험금 외에 '모성 사망 보험금'을 추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