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100억원대 자금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한 유사 투자자문회사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을 한 상장기업 대표 및 주식 브로커 등 9명과 2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투자금융 대표 김모씨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9개의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P사 주가를 1340원에서 385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