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금융기관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고법 민사 3부는 23일 한국리스여신이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이자를 포함,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감정원 측에 200억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청주지법의 1심 판결에 비해 배상액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당초 한국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1994년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서 210억원 상당의 리스를 받을 때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의 가치를 과다 평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은 2004년 12월 한국감정원이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8배 이상 높게 평가,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거액의 대출을 해 줘 손해를 입게 했다며 한국감정원에 19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시 감정원 1년 수입의 7배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채무자의 신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리스를 내 준 책임과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의심 없이 믿은 과실이 중앙리스금융에 있다"며 한국감정원 측의 책임을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