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간판 면적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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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뉴타운 등 새로 조성되는 도시 지역에 대해 건물별로 광고판의 수가 아닌 간판 면적에 제한을 두는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건물마다 혼란스럽게 나붙어있는 광고판 난립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에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업소 및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고판 난립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도 주거지역이 아니면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을 고려해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광고물은 10층 이하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이에 따라 건물마다 혼란스럽게 나붙어있는 광고판 난립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 택시와 버스 등의 좌우 측면 광고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공사중인 신축아파트 등에 가림막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광고물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모양이나 크기,색상,설치 방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건물별 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업소 및 간판별로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위치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광고판 난립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건물의 가림막과 공사장에 설치된 울타리에도 주거지역이 아니면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을 고려해 천,종이,도료,비닐 등으로만 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광고물은 10층 이하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