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와 게임장,성인PC방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추징 작업은 불법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도 관련 조항이 미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 왔다.

불법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그 수익을 전액 환수당한다는 사실을 업체에 인식시켜야 '도박 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제작업체와 게임장 업주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1450억원대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제작 판매업체인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이 올린 900억원 및 '황금성'을 제조한 현대코리아가 게임기를 팔아 올린 수익 450억원 등 1350억원의 예금과 주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또 일부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업주들이 불법 게임으로 얻은 수익 중 100억5000만원도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사행성 게임 제작업체와 게임장 등의 업주들이 예금을 출금하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6만여대를 압수하는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의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500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검찰은 전체 판매수익금 900억원 중 아직까지 추적하지 못한 400억원이 정·관계 등에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회사 명의로 발행된 수억원의 수표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영등위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압수 수색한 뒤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0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품권 발행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돈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품권 발행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로부터 '정·관계 금품살포' 증언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는 권력 실세의 상품권 발행업체 지분 보유 의혹마저 일고 있어 상품권 업체들의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