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실 상장 기업에 대한 퇴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부실 코스닥 기업 퇴출 주기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김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상장 기업 퇴출 기준인 자본잠식률 조건을 심사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퇴출시키는 기준인 자본잠식률 50% 이상 여부를 결산기에 한번만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심사 주기를 반기에 한번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심사 횟수는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부실 코스닥기업들이 자기자본 확충 없이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개선해 퇴출을 모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 자기자본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CG1> 자본잠식 퇴출요건 변경

-퇴출주기: 결산가->반기

-최저 자기자본 요건 신설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관리종목

이처럼 부실기업 퇴출심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증자나 감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 해당 코스닥기업 15개사 전체가 증자나 감자를 통해 퇴출을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코스닥기업의 시장 퇴출이 신속해지면 투자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