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아케이드 소위원회 의장 조명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공직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등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2100만원과 대만 게임쇼 여행경비 120만원,주식투자금 1억원은 심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