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법률사무소(대표 박영만)는 보광훼미리마트 등 프랜차이즈 기업 20여개사 기업자문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다수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대리,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및 감수,성균관대 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 강의,다음카페(프랜차이즈와 법률)에 130여개 분쟁사례 게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시 예비창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나 광고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실제 운영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첫째,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광고는 예비창업자의 눈길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항,가맹본부의 역량을 극대화해 표현하며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과장이나 허위의 사실이 제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소한 계약서에도 광고된 사항들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허나 상표와 같은 문제는 특허청의 검색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제로 등록된 것인지,단순히 출원 중이며 유사 상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둘째,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법 위반 여부,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가맹현황,가맹점 개시절차,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상 강제하고 있는 문서이다.

셋째,가맹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은 없는지,해지조건이나 제한은 적절한지,광고 등을 통해 제시된 정보와 다른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 발생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표나 서비스표,특허 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 가맹사업은 공급망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고 공급업체가 가맹본부의 지위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들과의 적절한 관계를 반드시 계약으로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문의 (02)584-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