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이 최초로 공개됐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많이 포함된 건축 자재를 아파트에 사용할 수 없고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 입주한 14개 공동주택과 1개 기숙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2004년 5월30일 이후,기숙사는 지난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내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자체 측정,공고토록 돼 있다.

작년 말 현재 403곳이 신청했고,이 가운데 14곳이 올해 상반기 중 완공돼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그 결과 N건설이 대전에 지은 아파트와 M건설이 전북에 지은 아파트 등 두 곳에서 톨루엔이 권고 기준(1000㎍/㎥)을 넘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대전 지역의 N건설,D건설,전북 지역의 H건설,전남 지역의 J건설,S건설 아파트 등 5곳이다.

건설사는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 구청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최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 49종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