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바람을 타고 선진국형 저층 고급 빌라인 '타운하우스'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타운하우스 택지를 잡기 위한 건설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타운하우스를 짓는 데 최적인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입찰에는 종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형 건설사까지 뛰어들어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대형 건설사도 타운하우스 '군침'

25일 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지난 22~23일 경기 용인흥덕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5개 필지)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평당 446만~469만원의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 등 대형·중견업체를 포함,모두 29개가 참여해 5.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지가 좋은 276블록의 경우엔 13개 업체가 동시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4일 추첨 결과 신동아건설 동양건설 미래도주택 등이 티켓을 따냈다.

토공 관계자는 "1~2년 전만 해도 동탄 등 인기지역에서조차 블록형 단독주택지의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더욱이 대형 건설사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라면서 "이번 입찰에서 A사의 경우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5~6개 자회사를 총동원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용인흥덕지구를 비롯한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단독형 집합주택이나 부대시설이 딸린 3층 이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어 타운하우스 건설에 딱 들어맞는 부지로 꼽힌다.

가구당 대지면적은 60~200평으로 용적률 100%와 건폐율 50% 이하가 적용돼 중·대형 주택을 쾌적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 중에선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용인 등지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이미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적용 혼선

한편 타운하우스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가 불투명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데,타운하우스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벽·복도·계단·설비 등을 공유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택으로 정의돼 있다.

토공 관계자는 "타운하우스의 원가연동제 적용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사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타운하우스가 최근 등장한 새로운 주택형태여서 원가연동제 적용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각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설계도면 등을 분석해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건설사로서는 이윤이 줄어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타운하우스는 5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이 대부분이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채권입찰제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사야 하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