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청와대·정부의 인사 기준에 따른 재임용 유보 기간 이전에 정부 산하 기관에 재취업했다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주 의원이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정부 산하 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한 20명 가운데 12명이 '공직 퇴직 6개월 경과 후 임용' 원칙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이들 대부분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영상홍보원장,한국가스공사 감사 등 고위직에 임명됐고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이후 대기업 임원과 골프를 쳐 사표를 낸 김모 비서관(2급)은 넉 달여 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기용됐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