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의 추잉껌 '석류美人'의 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롯데제과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태는 '석류美人' 상표를 붙인 추잉껌 제품을 양도하거나 이를 전시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석류'와 '美人'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않으나 두 단어가 합쳐져 '석류美人'이 됐을 때에는 독특한 의미를 창출하므로 롯데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결정은 해태 '석류美人'의 판매를 금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2004년 4월부터 껌과 과자류에 '석류美人'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기 시작해 2005년 5월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해태는 올해 5월 '석류美人'이라는 상표의 껌을 시장에 내놓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