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달에 달랑 3000원만 내고 음악을 무제한으로 다운받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무슨 소리.온라인 음악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3000원이면 적당하다."

음악시장이 또 험악해지고 있다.

한달 전 소리바다가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시행 중인 월 3000원 정액제를 놓고 음악저작권업체와 소리바다가 또 티격태격하고 있다.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저작권 담당 팀장은 28일 "다른 업체들이 곡당 다운로드 요금을 500원으로 정했는데 소리바다가 '3000원 무제한 다운로드'를 내걸고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음저협은 소리바다의 이 같은 가격정책에 맞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저작권료 징수안을 만들었다.

지난달 21일 음저협은 다운로드 횟수와 매출액 중 많은 금액을 정산 근거로 삼겠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2P음악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제작자협회 한국예술인단체협회에 음악내려받기 1회당 각각 50원,250원,25원을 지급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10%,51.5%,5%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소리바다에서 월정액제를 쓰는 이용자들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최소 20번을 넘는다는 데 있다.

평균 20번을 다운로드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저협 요구를 적용하면 P2P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곧 사용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P2P업체들은 음저협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음저협이 지난 23일 법원에서 소리바다에 패소한 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소리바다의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음저협의 주장에 대해 "소리바다가 필터링 기술 등 권리침해 예방수단을 두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음저협에 패소결정을 내렸었다.

이렇게 되자 음저협이 다시 P2P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규정 근거를 마련해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측은 이날 "저작권 신탁 단체들과 월 정액제에 대해 합의 중이며 문광부에 월 정액제에 대해 저작권징수 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유료화 이후 경쟁업체 방문자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때 소리바다의 유료화는 업계 전반에 득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싸움에 대해 음악전문가들은 "유료화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정산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소리바다의 월 3000원 정액제는 박리다매형 음악상품으로 찬반양론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