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날아가는 돈 … 이 기회에 확 잡아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절세(節稅)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한푼의 이자가 아쉬운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롯해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우대저축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농수협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따라서 이같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테크를 극대화하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한다.
특히 절세상품은 개인별 가입이 가능해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확정금리 저축형 상품에서 세금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절세상품은 연내 가입하라
우선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적금,상호부금,펀드 등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까지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세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계좌수 2284만개,예치금 137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은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족 수대로 최대한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2005년 1월1일 3년만기 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9년까지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우대가 유지되고 2010년 이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연내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특세 1.5%만 부과)을 받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형별로 달라진다.
사모펀드는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지며,공모펀드는 2년 연장된다.
◆ 새로운 절세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1계좌 이상 가입하는 게 좋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내년부터 20%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주 1회만 다녀도 연말 정산 때 1인당 200만원까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교정 및 라식수술을 받고,보약을 살 때 내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하지만 불행히도 '세(稅)테크'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롯해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금우대저축의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농수협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따라서 이같은 절세상품을 이용해 세테크를 극대화하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한다.
특히 절세상품은 개인별 가입이 가능해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확정금리 저축형 상품에서 세금을 아껴 돈을 모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 절세상품은 연내 가입하라
우선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적금,상호부금,펀드 등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까지 9.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세율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계좌수 2284만개,예치금 137조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은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족 수대로 최대한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2005년 1월1일 3년만기 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가 설정돼 있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9년까지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세금우대가 유지되고 2010년 이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연내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농특세 1.5%만 부과)을 받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형별로 달라진다.
사모펀드는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지며,공모펀드는 2년 연장된다.
◆ 새로운 절세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00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1계좌 이상 가입하는 게 좋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은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내년부터 20%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주 1회만 다녀도 연말 정산 때 1인당 200만원까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교정 및 라식수술을 받고,보약을 살 때 내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