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이 가운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조합예탁금의 세제혜택 한도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한도가 축소 내지 폐지되는 절세 금융상품의 가입자격 및 조건,세제혜택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상 이자소득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일컫는다.

예금 적금 부금 조합예탁금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가입한도가 통합관리되기에 정기예금에 2000만원,펀드에 2000만원씩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으로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4000만원을 가입하면 4000만원 전액에 대해 일반세율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이면 1년 후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19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선 15.4%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24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5만9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009년부터는 세금우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4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30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어난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저축은 만기까지 4000만원의 세금우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도가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은 연내 한도까지 가입하는 게 좋다.

◆ 조합예탁금

조합예탁금은 농·수협의 단위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완전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금이 적은 상품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5%만 물면 된다.

이로 인해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조합예탁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다른 은행 상품들과 달리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대상은 신협 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과 새마을금고의 회원이다.

준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정도의 출자금(탈퇴시 반환)을 한번만 내면 된다.

신협에서는 신협비과세예금으로,단위조합에서는 세금우대예탁금 등으로 가입하면 된다.

농특세 1.5%만 부과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이나 세금우대상품(세율 9.5%)보다 높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한도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별도로 관리된다.

따라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4000만원을 가입한 사람도 조합예탁금에 별도로 2000만원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합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3년간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 장기보유 주식배당 비과세 기준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도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액면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5%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 분리과세로 비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장기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는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