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내놓은 '뉴타운 투기방지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투기제한 시점을 뉴타운 지정 이전인 검토 단계로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투기꾼들이 뛰어난 정보력을 이용,뉴타운 예정 지역에 먼저 들어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채 매매 차익만 빼먹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데서 나아가 건축 행위 및 토지 분할 등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방안이 사전 건축허가 제한이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으로 정식 지정하기 이전 자치구 검토 단계 때 뉴타운 추진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을 짓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이와 관련,"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해 다량의 분양권을 확보한 다음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 지분 쪼개기'도 차단된다.

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 이전이더라도 투기 요인이 생겼을 경우엔 '토지 분할 거래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토지거래 허가 면적도 종전 54.5평 이상에서 6평 이상으로 낮아졌다.

뉴타운 지구 지정과 함께 시행되던 이 규정은 내년 상반기 선정될 4차 서울 뉴타운부터는 지구 지정 이전에도 적용된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는 6평이 넘는 토지를 살 경우에는 사용 목적,실제 거주 여부,자금조달 계획 등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