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노조인 전공노(全公勞·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사무실 강제폐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아직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지방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차질없이 이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전공노의 행태는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마땅할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외(法外)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제서야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선진국에서도 전면 허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빌미로 불법 탈법행위를 거듭한대서야 도대체 말이 되겠는가.

더구나 전공노는 조직 자체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공무원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31 지방선거에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을지연습 폐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 같은 노동문제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혈세(血稅)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전공노의 억지 행태와 주장에 대해 법에 따라 꿋꿋하게 맞선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왜 국민들이 한결같이 지지와 박수를 보냈겠는지 전공노 지도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전공노는 지금 당장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게 싫다면 스스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는 원래 자리로 복귀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한치도 물러섬이 있어선 안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