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가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의 법률대리인 계약을 돌연 파기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장하성 펀드 관계자는 1일 "대리인을 맡았던 김&장이 대한화섬 대량지분 취득 공시를 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펀드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추가해 정정 공시하라는 금융감독원 요청을 전달하면서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펀드측은 "김&장은 기존 고객들이 펀드 운용을 맡은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고 전했다.

때문에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이안으로 변경하고 뒤늦게 보완 공시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이사회 멤버가 아시시 부타니(집행업무총괄) 브루스 워서스타인(관리운영) 찰스 워드(관리운영) 등이라고 추가 공시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