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와 재산세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상당폭 줄어들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현재 2.5%(취득세 1.5%,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 포인트 인하됐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 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7월분이 종전의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을 적용해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작년의 105~110%)이 7월분까지 소급 적용돼 9월분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소유자들은 차액 만큼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개정안 이전의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를 전년의 50%까지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까지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86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예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작년(6만9000원)보다 13.0% 오른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5% 오른 7만2450원을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5억800만원으로 지난해(3억9000만원)보다 크게 오른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형의 경우도 올해분 재산세가 당초 66만4690원에서 48만7440원으로 줄어든다.

서초구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탄력세율(30%)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작년에 납부한 세금(44만3130원)보다 10%만 더 내면 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가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은 지자체들이 정하는 재산세 탄력세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군·구청이 탄력세율(최대 50%)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공시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송파구(40%)와 강남구(50%)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내렸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8450만원에서 올해는 23억1100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부터 강남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0.2% 줄어든 275만8750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해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서울 중구와 서초·양천·영등포구의 경우 집값 상승분이 상당 부분 세금에 반영돼 세부담 상한선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9월분 재산세 크게 줄 듯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한 만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9월분 재산세 부과 때 개정된 세법을 감안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로 60만원을 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올라 4억원이 됐다면 올해 재산세 상한액은 작년보다 10% 오른 66만원이 된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에 이미 45만원을 냈다면 9월에는 2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문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탄력세율 및 해당 주택의 재산세 규모는 각 자치구 세무1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