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이슈 순서입니다. 9월16일로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 효력이 만료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가 양측이 3개월간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진욱 기자, 먼저 이같은 발언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재미있네요?

[기자]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어제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9월16일 효력이 끝나는 본계약을 3개월정도 연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16일까지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김 부원장은 금감위와 공정위가 현재 국민은행이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의 경영전략과 자금조달방법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달말 론스타 회장이 매각무산을 언급하면서 한 때 긴장이 돌기도 했었는데, 국민은행은 김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은행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김 부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론스타와 맺은 본계약상 비밀보호 조항 때문에 진행상황을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금감원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은행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론스타와 본계약을 맺었을 당시에도 계약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던 국민은행은 김중회 부원장이 120일, 그러니까 4개월이라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밝힌뒤에야 계약내용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경험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론스타와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양측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CG1)(외환은행 매각 향후일정)

-연말까지 검찰,공정위,금감위 조사-심사

-최종 심사후 대금지급

-국민-외환은행 통합준비위원회 가동

계약이 3개월 연장된다면 결국 연말까지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검찰수사와 함께 공정위와 금감위의 심사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3군데 모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은행은 론스타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외환은행을 사실상 인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수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검찰수사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금감위 대주주 적격심사 가운데 한 군데라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다면 본계약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폐기되고 외환은행 매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우기 재미있는 것은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국민은행 인수를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다면 검찰,공정위,금감위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여부는 10월까지는 100%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최진욱 기자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