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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틈새상품] 대신證 '대신 CMA'‥1년간 예치땐 4.46% 확정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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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은 지난 8월 하순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선보인 후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 4%대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데다 은행 보통예금처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CMA는 은행 보통예금 기능과 자금결제 기능을 갖고 있어 급여 이체와 자동 이체,정기송금 등 타금융으로의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정기송금의 경우에는 이체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카드결제,공과금 자동납부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입금된 자금은 확정금리형 환매조건부채권(RP)에 자동 투자돼 이자수익을 얻는다.

    투자 대상 채권은 우량 국공채 위주로 구성돼 있다.

    기간별로 1~15일까지는 4.15%,16~30일은 4.30%,31~60일까지는 4.40%의 확정이자를 준다.

    60일 단위로 원리금을 자동 재투자하기 때문에 1년간 예치할 경우 연 4.46%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CMA 가입고객은 별도의 종합계좌 개설 없이 기존 계좌에서 주식 선물·옵션 수익증권 증권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고객이 지정한 날에 적립식펀드 투자도 가능하다.

    전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입출금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대신증권은 CMA 출시 기념으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9월까지 은행이체 출금 수수료와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10월 이후에는 CMA계좌에 급여입금을 한 고객에 대해서 이체출금 수수료와 공모주 청약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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