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지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내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사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10~12년으로 늘리되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 차이나는 모델별 차등화도 시행된다.

특히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고 외제차 간에도 최고 20%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산차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 때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외제차의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