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는 1개월간 100% 현금증거금을 내야 하는 등 미수거래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대신 투자자가 매도한 주식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토록 허용돼 신용거래는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주식 거래 건전화 및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수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반면 신용거래는 활성화된다.

현재 증권사들이 책정하고 있는 미수금 이율은 연 17~18%인 데 비해 신용거래 이율은 7~8%다. 이 같은 미수금 규제 강화 영향으로 이날 증권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거래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 비율을 감독당국이 직접 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