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관련규정 강화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태광그룹이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 취득 사실을 공시하기 전 계열사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라는 지적이 일자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앞으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에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이 외부의 3자로부터 촉발된 시장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내부자 거래 규정은 외부에서 촉발된 정보의 경우 공개매수에 한해 거래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포괄적 제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내 도입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규정으로는 태광그룹의 대한화섬 주식 취득을 부당 내부자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시스템즈는 지난 7월26일부터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 5.15% 취득사실을 공시한 8월23일까지 이 회사 주식 1만7811주(지분율 1.34%)를 사들여 논란이 제기됐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5일 "앞으로 내부자 거래 금지 규정에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이 외부의 3자로부터 촉발된 시장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내부자 거래 규정은 외부에서 촉발된 정보의 경우 공개매수에 한해 거래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포괄적 제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국내 도입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규정으로는 태광그룹의 대한화섬 주식 취득을 부당 내부자거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시스템즈는 지난 7월26일부터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 5.15% 취득사실을 공시한 8월23일까지 이 회사 주식 1만7811주(지분율 1.34%)를 사들여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