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해 충북 괴산에 3000평 정도의 농지를 매입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매입했기때문에 앞으로도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부재지주로서 소유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과태료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자 K씨).


A) 농지는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개인간에 사적으로 임대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입니다.

농사의 3분의 1이상을 본인과 가족의 노동력으로 해결하거나 적어도 1년에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에 주소를 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둘째 한국농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위탁수수료는 임대료의 10% 안팎입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매년 9~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처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강엽 신한은행 부동산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