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 특허권 침해"…미래산업,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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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은 경쟁사인 테크윙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테스트 핸들러에 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양재영 부장판사)는 미래산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미래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테크윙의 모델인 'TW282S' 등을 제조,판매,대여해선 안 되며 완제품과 반제품을 집행관에 보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테크윙은 주력제품인 테스트 핸들러를 더 이상 제조할 수 없게 됐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소자를 검사한 뒤 불량품과 양품을 분류하는 장비다.
미래산업은 1983년부터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들에 납품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으나 2002년 후발업체인 테크윙이 뛰어들며 출혈경쟁으로 마진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산업은 이에 지난 5월 테크윙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양재영 부장판사)는 미래산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미래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테크윙의 모델인 'TW282S' 등을 제조,판매,대여해선 안 되며 완제품과 반제품을 집행관에 보관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테크윙은 주력제품인 테스트 핸들러를 더 이상 제조할 수 없게 됐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소자를 검사한 뒤 불량품과 양품을 분류하는 장비다.
미래산업은 1983년부터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들에 납품하며 높은 수익을 올렸으나 2002년 후발업체인 테크윙이 뛰어들며 출혈경쟁으로 마진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산업은 이에 지난 5월 테크윙의 일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