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는 건설업체 등은 사업성 평가내용과 시공사의 채무인수약정 내역,사업진행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금융 유동화는 토지매입이 끝난 후 진행해야 하는 등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개발금융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개발금융 전체 잔액이 45조원을 웃돌고 이 중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건설사의 채무인수약정내역,사업진행 상황 등의 공시가 미흡해 투자자 보호가 소홀하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 외에 ABS 발행,ABCP 발행,펀드 등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