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 있어도 청약자격 있네" … 상속지분은 3개월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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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을 통틀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잘 따져보면 청약자격을 갖춘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건설교통부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상속으로 부모님이나 친지의 주택을 공유지분 방식으로 갖고 있다면,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판교 1순위 청약자격(중·대형 평형)이 된다.
다만 주택공사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석달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지은 지 20년이 넘었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 본적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빼고 6.05평 이하의 소형 주택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세대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한 채,40세 자녀가 다른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중·대형 평형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오늘의 판교 청약 >
○전용 25.7평 이하
-수도권 5년 이상 무주택자(청약저축 1300만원 이상 납입)
○전용 25.7평 초과
-서울 거주 1순위자(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 판교 신도시 전체기사 보기
건설교통부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유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상속으로 부모님이나 친지의 주택을 공유지분 방식으로 갖고 있다면,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판교 1순위 청약자격(중·대형 평형)이 된다.
다만 주택공사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석달 이내에 공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지은 지 20년이 넘었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거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 본적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빼고 6.05평 이하의 소형 주택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세대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한 채,40세 자녀가 다른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중·대형 평형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오늘의 판교 청약 >
○전용 25.7평 이하
-수도권 5년 이상 무주택자(청약저축 1300만원 이상 납입)
○전용 25.7평 초과
-서울 거주 1순위자(청약예금 6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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