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씨크롭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지에스(옛 반도체엔지니어링),마틴미디어(옛 지세븐소프트)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씨크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0억원의 회사자금을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뒤 이를 제3자 명의의 대여금 등으로 허위 계상한 혐의다.

인베스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