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카드고객 신분 확인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앞으로 카드로 물건을 사는 고객들에 대해 본인 확인 의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고객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로 밝혀지면 결제대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분실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했다가 결제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서울의 한 전자기기 도소매 업체가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근거 조항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에는 카드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에 의해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여신협회는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으면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50만원 이하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고객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로 밝혀지면 결제대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분실카드로 결제한 고객에 대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했다가 결제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서울의 한 전자기기 도소매 업체가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근거 조항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에는 카드 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에 의해 카드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여신협회는 결제액이 50만원을 넘으면 회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50만원 이하로 결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더라도 카드 뒷면의 서명과 카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