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회식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왔다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모 기업의 과장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11시께 회식 장소와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약 180cm 높이의 담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