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화장품 '미샤' 日업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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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화장품의 대명사' 미샤의 꽃무늬 상표가 일본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주원 부장판사)는 6일 일본의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 생산업체인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해 거래자나 수요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피고는 상표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영매장,창고 등에 있는 물품의 상표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측은 "마리퀀트측이 상표 등록만 했을 뿐 국내에서 영업 및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이 전무했다"며 "미샤는 단독 브랜드숍과 온라인 사이트 등 단독 유통채널에서만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두 브랜드를 혼동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의 꽃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은 지난해 미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주원 부장판사)는 6일 일본의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이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 생산업체인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관이 유사해 거래자나 수요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피고는 상표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선전물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영매장,창고 등에 있는 물품의 상표 역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에이블씨엔씨측은 "마리퀀트측이 상표 등록만 했을 뿐 국내에서 영업 및 광고활동을 위한 상표 사용이 전무했다"며 "미샤는 단독 브랜드숍과 온라인 사이트 등 단독 유통채널에서만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두 브랜드를 혼동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리 퀀트의 꽃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은 지난해 미샤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