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전 후보자 임명 절차의 법적하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져 청문회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이 논란의 빌미가 됐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 후보자가 지난달 헌재 재판관직을 사퇴한 만큼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거친 후 특위에서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훈,엄호성,주호영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헌재 소장은 재판관을 겸해야 하는데 국회법을 따르자면 헌재 재판관은 법사위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대로 청문회가 끝나면 입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추후 청문회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헌재 소장 임명 절차 속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후보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니었던 김용준,윤영철 전임 소장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만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 의원은 "인사 청문회법이 지난해 개정돼 전 후보자부터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다시 받아쳤다.

결국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이어 여야는 청문회 재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7일 일단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코드인사'와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현 정권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려왔다"며 코드인사에 따른 헌재 중립성 훼손을 놓고 공세를 펼쳤고,전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의사가 판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