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부자되기] '세금해방일'은 3월26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무엇일까. 결혼 자금? 자녀 교육비? 혹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모두 아니다. 정답은 바로 세금이다.
우리의 일상은 세금의 일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전에 일어나 세면과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치약 칫솔 비누는 물론 수건 화장지까지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세금 일과도 시작된다.
2000cc급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회사로 간다면 하루 평균 15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또 휘발유 가격에는 부가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따라 붙는다.
5000원짜리 점심 한 끼를 먹어도 5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30만~40만원의 돈이 원천 징수된다.
우리의 세금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재미 있는 개념이 있다.
'세금(조세) 해방일'이다.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다.
올해의 '세금 해방일'은 3월26일.연초부터 3월25일까지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얘기다.
3월26일부터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날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세금을 줄이는 것,즉 '절세(節稅)'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가 곧 '세(稅)테크'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절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연말 정산부터 내 집 마련을 비롯 임대와 양도,상속과 증여,예금과 복권 등 세금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은 재테크는 거의 없다.
특히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알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정교한 세(稅)테크가 필요해졌다.
예컨대 이기백씨(43)의 경우 2년 전 방배동 상가주택(1층은 상가,2층은 주택)을 팔면서 2000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층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가로 쓰는 1층은 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끝에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건물에서 주택 부분 면적을 넓히는 방법으로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고 집을 팔 수 있었다.
그가 아낀 2000만원은 다음 투자의 종자돈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
부자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 세금을 싫어한다.
다만 보통 사람은 세금이 많다고 불평만 한다.
1000원짜리 콩나물 가격은 깎다가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만 원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한다.
세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절세 미인(節稅美人)'이 돼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우리의 일상은 세금의 일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전에 일어나 세면과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치약 칫솔 비누는 물론 수건 화장지까지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세금 일과도 시작된다.
2000cc급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회사로 간다면 하루 평균 15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또 휘발유 가격에는 부가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따라 붙는다.
5000원짜리 점심 한 끼를 먹어도 5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명목으로 30만~40만원의 돈이 원천 징수된다.
우리의 세금부담 정도를 알 수 있는 재미 있는 개념이 있다.
'세금(조세) 해방일'이다.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수입을 한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한다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다.
올해의 '세금 해방일'은 3월26일.연초부터 3월25일까지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얘기다.
3월26일부터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날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세금을 줄이는 것,즉 '절세(節稅)'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가 곧 '세(稅)테크'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절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연말 정산부터 내 집 마련을 비롯 임대와 양도,상속과 증여,예금과 복권 등 세금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은 재테크는 거의 없다.
특히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알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정교한 세(稅)테크가 필요해졌다.
예컨대 이기백씨(43)의 경우 2년 전 방배동 상가주택(1층은 상가,2층은 주택)을 팔면서 2000만원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층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가로 쓰는 1층은 주택이 아니라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끝에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건물에서 주택 부분 면적을 넓히는 방법으로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고 집을 팔 수 있었다.
그가 아낀 2000만원은 다음 투자의 종자돈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
부자나 보통 사람이나 모두 세금을 싫어한다.
다만 보통 사람은 세금이 많다고 불평만 한다.
1000원짜리 콩나물 가격은 깎다가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수백만 원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방안을 강구한다.
세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
부자가 되려면 '절세 미인(節稅美人)'이 돼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