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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공방기업 '5% 보고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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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하는 '5% 보고서' 중 인수·합병(M&A)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 주주와 해외사모펀드가 제출 한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와 함께 경영권 변동회사,신규 상장회사의 주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관한 사항과 보유 목적,주식 등의 보유내역,담보계약,대차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경영참가 목적용'과 '단순투자 목적용'으로 구분된 5% 보고서의 명칭은 '일반서식'과 '약식서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경영 참가 목적용이 적대적 M&A로 인식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르면 5% 보고서 접수 건수는 2003년 6709건에서 2004년 7229건,지난해 1만21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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