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경과보고서 채택안돼 본회의 상정 무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회의 및 본회의 표결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은 법 규정에 따라 10일까지 청문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나 주말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위법알면서 표결처리못해"=이날 여야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대치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긴급 원내대표단회의와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직을 사퇴한 만큼 법 규정에 따라 헌법 재판관으로서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특위에서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위법인줄 알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 결정에도 불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잇단 불참선언으로 인준안 처리향배는 결국 무산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민주·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주·민노당의 한나라당 동조화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절차를 다 들어주었는데 대안도 없이 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의안 처리 무산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야권의 '실력행사'에 의해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향후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 후보자의 임명절차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청문특위를 구성했고 청문회 내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따라 지도부 성토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상 초유 헌재 공백 우려=인사청문법에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과정을 끝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오는 10일이 마감일이지만,이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8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 입장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윤영철 헌재소장의 퇴임일인 오는 14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회의 및 본회의 표결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은 법 규정에 따라 10일까지 청문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하나 주말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위법알면서 표결처리못해"=이날 여야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하루종일 대치양상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긴급 원내대표단회의와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직을 사퇴한 만큼 법 규정에 따라 헌법 재판관으로서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거친 후 청문특위에서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위법인줄 알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 결정에도 불구,동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잇단 불참선언으로 인준안 처리향배는 결국 무산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민주·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민주·민노당의 한나라당 동조화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절차를 다 들어주었는데 대안도 없이 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의안 처리 무산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야권의 '실력행사'에 의해 인사권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향후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 후보자의 임명절차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청문특위를 구성했고 청문회 내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따라 지도부 성토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상 초유 헌재 공백 우려=인사청문법에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과정을 끝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출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오는 10일이 마감일이지만,이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8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한나라당을 최대한 설득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 입장을 감안하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윤영철 헌재소장의 퇴임일인 오는 14일까지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