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전제…"금주중 입법예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 등 다른 개혁 제도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같이 간다는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한국노총의 3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한다는 노사 합의안을 내놓은 뒤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일자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정부는 당초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1년 정도 유예한 뒤 사업장 규모별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한국노총이 절충안을 제시해 (노사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는 현재 조건없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시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데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며 "민주노총도 합의할 것은 합의해줘야 하고 전부를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합의가 되면 3년안으로 갈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되면 1년 유예안으로 입법예고한 뒤 논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이번주초에, 합의가 안되면 이번주말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