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액불복청구 금요일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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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를 할 때 발생되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1천만원 미만의 세금불복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나섭니다.
또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에 대해 심리담당 공무원이 수집해 심리에 활용합니다.
국세청은 소액불복청구사건과 관련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액불복청구사건이란 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했습니다.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키로 했습니다.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섰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를 할 때 발생되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1천만원 미만의 세금불복 사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나섭니다.
또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에 대해 심리담당 공무원이 수집해 심리에 활용합니다.
국세청은 소액불복청구사건과 관련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액불복청구사건이란 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우선 매주 금요일을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했습니다.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키로 했습니다.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나섰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