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매년 100곳을 선정해 쓰레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 여부를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다이옥신 배출 농도를 자체 측정했으나,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점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출기준을 초과한 소각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과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